시민제안

  1. 제안접수2025.06.12.
  2. 제안분류 완료2025.06.12.
  3. 50공감 마감2025.07.12.
  4. 부서검토2025.07.04.현재 단계
  5. 부서답변2025.07.18.까지

서울시는 정비사업 100만 조합원(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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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1. (유권해석) 도시정비법 제124조 속기록 등.pdf (0.4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 첨부파일 2.(제124조)도시정비법, 시행령 근거.pdf (0.74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동그라미 2025.06.12.

시민의견   : 0

정책분류주택

서울시는 정비사업 100만 조합원(가족)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07. 02(안건번호 24-0347) 법제처의 도시정비법 제125(관련 자료의 공개 등) 1항에 따른 속기록 등 자료는 같은 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유권해석(붙임자료 1)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속기록(녹음 및 영상자료)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서는 조합원 등에게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2),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3)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공개 자료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는 총회 및 대의원회·이사회의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각주: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15334 판결례 참조), 반드시 참석자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담긴 속기록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령 상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1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범위를 확장 해석하여 속기록등 자료가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기관에 통고했습니다.

 

100만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가족)은 도시정비법·령 상 명문 규정이 없어 조합원이 선출한 조합임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조합(임원)과 조합원간 평등 원칙(자료 공개는 투명성 제고, 조합원 알 권리)에 차별을 받아 결국 갈등의 시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의 비용으로 총회 개최한 결과물(속기록, 영상자료, 녹음파일)을 조합 임원만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조합원(100만 가족)은 평소에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총회 결과물 보관(속기록, 영상자료, 녹음파일)으로 가공하지 않은 총회 결과물 공개(게시)는 조합원의 알권리이고, 조합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령 상 규정이 없어 공개 불가, 보관 원칙이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및 비리 척결을 위한 유일한 대책인지 묻고 싶습니다.(도시정비법·령 등 붙임자료 2)

 

서울시는 100만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조합원(가족) 알권리 보장,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공하지 않는 총회 결과물(녹음파일, 영상자료, 속기록)을 정비사업 관리시스탬(정비사업 몽땅)에 공개(게시)의 법령 등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제처도 속기록(녹음 및 영상자료)등 자료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자료로서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가공된 의사록 공개는 정비사업의 투명 재고 및 조합원 알 권리에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고 있으니, 총회 결과물(녹음파일, 영상자료, 속기록)을 함께 공개해야만 조합(임원)측과 조합원의 신뢰 확보 및 갈등 해소 등 정비사업의 속도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도시정비법·령 등 개정을 통해 투명성 재고와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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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6.12. ~ 20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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