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6.11. - 제안분류 완료
2025.06.11. - 50공감 투표 중
2025.07.11. - 부서검토
2025.07.11. - 부서답변
- 요청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임원 재산 등록을 통해서 비리 척결 및 투명성 정착
스크랩 공유동그라미 2025.06.11.
시민의견 : 0
정책분류건설
안녕하세요
일정 규모(300세대) 이상의 재개발 및(대규모)재건축 사업비가 건설 자재 등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수 조원 사업비를 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정비법 제1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확인하면, 추진위원장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 및 위탁지원자는「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투명성 재고 및 비리 척결을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비사업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면, 법 규정이나, 행정 법규가 예방이나 통제(사전 예방)가 아니라, 언제나 사고 이후 처방 수단(예방 보다 수사 등)으로 작동되어 오늘날까지 재개발 및 재건축 임원 등의 비리 등을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감사(수사) 등을 통해서 수년 동안에 알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수 조원의 사업비 운영 등으로 유착 비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합원 알권리 보장, 정비사업의 지연(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하는 등의 현장 조합 임원 감사 착수 도입/행정 합동 예찰 제도)과 조합원들의 회복할 수 없는 재정적(추가 분담금)가증으로 상호 불신 예방을 위해서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몽땅(정비사업 전자시스탬/클린업 시스탬)에 재산 등록(매년/갱신)을 통해서 서울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비리 척결 및 정비 사업 투명성 강화를 신속히 정착하고자 제안합니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