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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업체에 대한 법과 규제, 감독을 강화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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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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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며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 공유킥보드 앱에서 킥보드 대여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록 의무화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는 탈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유킥보드 대여를 위해 앱을 이용하면 '원동기 면허가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다.'고 말만 하고 정작 원동기 면허 보유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권장사항마냥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제화하고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유킥보드 업체에서 킥보드에 자체 헬멧 거치 의무화.

 헬멧을 쓰라고 하면서, 안 쓰면 벌금이라고 하면서 헬멧을 거치해두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항상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킥보드를 이용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용자들이 헬멧을 안 쓰고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개인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은 공유킥보드 이용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킥보드에 크게 번호판 부착

 처음에 제시한 문제로 인해, 면허가 없어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인해 실제로 많은 이용자들, 특히 아직 원동기 면허를 습득할 나이가 되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매우 활발하게' 이용합니다. 이를 경찰이 계속 길거리에서 단속하면 제일 좋겠지만 인력과 시간의 문제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에 어긋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헬멧 미착용, 두 명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등) 법을 어겨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한 학생들은 더욱 더 위험하게, 과감하게 법을 어기는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규정을 위반하면서 위험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킥보드에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정도의 큰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맨날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하면 뭐합니까. 애들이 애초에 탈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재밌어 보이고 편리해보이는 이동수단을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애들 눈앞에 두고, "너희는 아직 타면 안 돼"라고 말로만 타이르면, 타는 애들을 제대로 단속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전동킥보드 이용자 나이 제한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규제를 해주십시오.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고 얼마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제발 진지하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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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5.28.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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