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5.20. - 제안분류 완료
2025.05.20. - 50공감 투표 중
2025.06.19. - 부서검토
2025.06.19. - 부서답변
- 결재완료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탈의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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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용 탈의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서.docx
(1.98 MB)
주 * 2025.05.20.
시민의견 : 0
정책분류복지
현재 국내 대부분 의류 매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 내)에는 휠체어 사용자, 보조기구 이용자, 임산부, 유모차 사용자, 노약자 등이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탈의실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협소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소비활동과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주며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의류매장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탈의실 설치 의무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탈의실 설치가 선택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매장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고, ‘장애인용 탈의실’을 편의시설 종류에 명시하며, 출입구 너비, 회전 반경, 비상 호출 버튼 등 구체적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에 장애인 탈의실 항목을 추가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취약계층분들과 인터뷰하며 그들의 경험과 요청을 담은 디자인을 설계하였고 이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장애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보장뿐 아니라 임산부, 유모차 사용자 등 다양한 시민의 편의 증진과 서울시의 포용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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