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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절차상의 행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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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3.13.

시민의견   : 1

정책분류기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79조에서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어, 행정적으로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 결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행정적 절차상 동성 간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하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제한은 동성 커플이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법적 보호와 혜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혼인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여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다양성과 평등을 중시하는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모든 시민의 인권과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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