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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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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 * * * *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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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복지


   해마다 년 초가 되면 기초연금 수령 자격에 대해 말들이 많다

   올해는 연금 수령액 인상율이 얼마나 되나?

   그러다 보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나라면 어떨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중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노령연금은, 유족연금 이름 그대로   위로의 목적이 아니라 사망했다는 이유로 지급율이 100%가 아닌 60%였다가 결국에는 잔인하게도 30%밖에 

 수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망해도, 생전에 본인이 불입했던 보험금( 물론 보험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 이나 예적금등은 상속자   가 해지하지 않으면, 원금100%  수령하거나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상속되는데, 국민 연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라   고 홍보는 하면서, 지급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니 개탄할 일이다


   * 2025년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유족연은: 28922원 정도, 다른 연금에 비해 많이 부족한 수치이다

             노령연금 : 588천원

             기초연금 :33만원

             1인 최저생계급여액 : 56만원

             유족연금 :28만원


   유족연금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족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게 

  사실인데도,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60%와 나의 노령연금 100% 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다


    예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인 매월 120만원 노령연금 수령, 본인은 매월 50만원의 노령연금 수령일 때

   만약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 1)2)중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생전 120만원의 60% 72만원

   2) 나의 노령연금 50만원 + 유족연금 (생전 100%60%72만원)30%인 21만 6천원 = 716천원

   결론 : 1)번이 4천원 더 받으니까 1)번을 모두 포기하고, 2)번을 선택하게 된다


   형평성 문제가 있지만 유족연금에 대한 개선과 대안은 없다는 슬픈 현실이다

  *  해결책 : 좀 더 공평한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족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실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기초연금의 취지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외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다


   결국 생전에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을 꼬박 꼬박 내고도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은 70%가 사라진 30%인 

  것이고, 남은 배우자는 30%와 본인의 노령연금으로 실어야 한다

   기다리던 만 65세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에서 아슬하게 턱걸이로 탈락( 열심히     국민연금을 최우선으로 납부했기에 )되니, 날라간 70%에 대한 아쉬움에 속상한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몸과 마음의 상실감을 기초연금 수령으로라도 위안을 받고 싶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생전에 부부가 국민연금을 내다가, 배우자 사망 후 유족연금 수령자가 된 숫자( 많은 숫자가     아닐 것으로 예상 )를 추산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니, 올해 재 검토하여 내년부터라도 실시되면 상심한 자들

 에게 큰 힘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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