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1.30. - 제안분류 완료
2025.01.30. - 50공감 투표 중
2025.03.01. - 부서검토
2025.03.01. - 부서답변
- 요청전
마을버스 공원주차장 정기주차권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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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불합리한 규제개혁 신고_승마교통 김기용.hwp
(0.05 MB)
김 * * 2025.01.30.
시민의견 : 23
정책분류환경
불합리한 규제개혁 신고 <민생경제분야>
1. 제 목 : 마을버스 공원주차장 정기주차권 발급요청
□ 소관부서 : 정원도시국
□ 제안자 : 승마교통(105-86-37714) 대표 김기용
□ 관련법령
- 주차장법 제17조,제19조의2
-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9조, <별표1> 비고 제6항
□ 현황
○ 마을버스 주차 현황
구 분 | 계 | 자 가 | 임 대 | ||
공영차고지 | 공영주차장 | 기 타 | |||
업체수 | 140 | 16 | 40 | 24 | 60 |
보유대수 | 1,665 | 219 | 500 | 316 | 630(38%) |
서울시 마을버스 업체(60개 업체, 총 630여 차량)는 서울시 공영차고지 수용 한계로 인해 서울시 내 주차공간 임대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등 원거리 지역 주차장 이용하거나 골목길, 차도 등에 무단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서울시 공원주차장의 경우 심야시간대에 텅텅 비어 있는데도 공원 관리규정 등을 내세워 마을버스 정기주차권 발행을 거절하고 하고 있음. (마을버스는 심야시간대(23:30~05:00) 주차함)
마포평화공원 주차장의 경우, 지난 5년간 마을버스주차 정기권 발행을 해오다 2024.6.31.자로 돌연 정기권 발행을 거부하여 해당 업체들은 주차지를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6개 업체, 50대 차량).
□ 문제점
위와 같이 서울시내 야간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업체들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등 원거리 주차장을 이용으로 인해 공차거리 주행에 따른 연료비 증가, 그에 따른 인력 추가 소요로 많은 손실을 겪고 있어 적자 운영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경기지역 일부 주차장의 경우 야간 가로등과 신호등 미비로 교통사고가 빈번하여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비포장 진흙탕 지역이 있어 차량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개선의견
서울시가 마을버스 정상운행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연간 약400억)을 하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게 규제 철폐를 통한 행정지원도 절실합니다.
주차장법령 및 서울시주차장관리조례상으로는 마을버스가 주차장 장기이용시 차별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외, 공원부설)에 마을버스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도시정원국은 공원관리규정을 이유로 정기주차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인바, 관련규정을 풀어서 공익사업자인 마을버스의 운송원가 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운행에 도움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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