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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보조금(지원금) 지급시 수급자 통장에 입금내역(지원금명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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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내역표기예시.JPG (0.02 MB)

김 * * 2024.04.11.

시민의견   : 0

정책분류복지

[현황] 

1. 각종 보조금, 지원금(양육수당, 기초연금, 장려금, 주거급여, 아동수당 등)을 수급자(받는 사람)에게 지급할 때 ㅇㅇ시청, ㅇㅇ구청, ㅇㅇㅇㅇ과 등의 내역으로 표기되어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현재 지원금 내역(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 수급자에게 입금되는 지자체 등도 있습니다.

2. 입금된 내역에 지원금(보조금)의 명칭이 표기되지 않아 불편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오지급, 수급여부 헷갈림 등)

 

[개선방안]

ㅇ지자체 등 지급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할 때 보조금(지원금)의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 시 수급자의 통장 내역에 표기되게끔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8자 이내의 글자만 표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수급자의 통장에 보조금(지원금) 입금 내역이 표기되어 지급되므로 오지급, 미지급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첨부 : 통장 표기내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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